증권 증권일반

스킨푸드 매각작업 본격화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8:12

수정 2019.02.18 18:12

관련종목▶

회생법원, 새 법정관리인 선임
로드숍 화장품 1세대인 스킨푸드 매각이 본격화됐다.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등이 거론된다. 스토킹호스는 수의계약으로 사전에 인수예정자를 확보한 후 공개경쟁입찰에서 거래가 무산되면 인수예정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매각주간사에 EY한영이 선정됐다. 매각대상은 스킨푸드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와 회사채다. 인수자는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매각에 소극적이었던 조윤호 대표가 법정관리인에서 해임되면서 이번 매각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2일 새로운 법정관리인을 선임했다. 앞서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스킨푸드의 자회사) 채권단은 법원에 조 대표의 관리인 해임을 신청한 바 있다.

채권단은 "조 대표가 기업회생을 경영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영권 매각을 통한 투자를 받지 않고 운영자금의 투자처만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는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사기로 형사고소가 됐다"며 "더 이상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킨푸드 측은 스킨푸드와 아이피어리스의 계속기업가치를 각각 276억원, 147억원으로 추정했다. 청산가치(91억원·102억원)보다 높다. 스킨푸드는 2012년 매출액 1833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기록했으나 2014년 적자로 돌아섰다.


새 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창권씨는 2010~2014년 한국제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6년 5월부터 나노스의 법정관리인을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나노스는 같은해 10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2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