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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쥔 트럼프.. 한국 車는 피해갈까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7:50

수정 2019.02.18 17:50

美상무부 보고서…면제는 미확인
우리 정부가 미국의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제출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수입규제 권고안)를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부과 대상 포함 여부 등 보고서 내용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19일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모색한다.

18일 산업부 및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보고기한 최종일(2월 17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18일까지(보고서 제출 90일 이내)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 232조 관세' 부과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 현재 통상협상 중인 중국, 유럽, 일본 등을 상대로 자국에 유리한 지렛대로 쓸 것이 확실시된다. '232조' 이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이 상당하다.'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동일한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한 철강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25% 관세,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비중, 수입물량 쿼터(할당), 전기차 등 미래형자동차에 대한 특정 관세 등 여러 수입규제 조치가 예상된다.


산업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철강 232조 관세 전례를 봐서 보고서 공개까지 한달반가량 걸렸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철강관세를 자국에 유리한 협상 지렛대로 사용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지막까지 232조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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