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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장기채무 감면] '빚 5000만원' 신용회복 신청때 탕감액 1800만→2400만원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7:47

수정 2019.02.18 17:47

채무감면율 30%서 최대 45%로..연체 길수록 추가감면율 높아져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준다" 모럴해저드 우려 목소리도
[취약계층 장기채무 감면] '빚 5000만원' 신용회복 신청때 탕감액 1800만→2400만원

정부는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으로 현재 30%도 안되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율이 최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무자 여건에 따라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거나 잔여채무를 면제해 줘 채무상환 기간을 줄이고, 채무자들의 재기지원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채무자가 빚 상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체기간 긴 채무자 부담 ↓

신용회복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연체기간이 긴 채무자일수록 채무감면율이 높아진다.

연체 개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채무자의 추가 채무감면율은 5.0%로, 37~72개월 채무가 연체된 이들이 받는 추가 감면율(1.0%)보다 높다.
연체 개월수가 36개월 이하인 채무자의 추가 감면율은 0%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최고 5.0%의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일반 근로소득자의 채무상환 추가 감면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5.0%의 추가 감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체자의 미상각 채무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갚아야 할 채무원금을 줄여 더 빠른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월소득 140만원(생계비 제외 가용소득 40만원), 채무원금 5000만원(상각 3000만원, 미상각 2000만원)인 1인가구 채무자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미상각 채무가 감면되지 않아 3200만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미상각 채무도 30% 감면돼 갚아야 할 돈은 600만원 줄어든 2600만원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상각 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 채무 감면폭 확대로 채무상환 기간이 5년 미만(현 6.4년)으로 단축되고, 재기실패율(현 28.7%)도 25% 미만으로 떨어져 채무자들의 보다 빠른 재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모럴해저드 우려 논란 ↑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개편안 발표로 모럴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연체 채무자들이 갚아야 할 돈을 줄여주면 누가 돈을 갚겠느냐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 제도 이용자는 19만5211명이다. 이 중 9만3100여명이 신복위를, 10만2000여명이 개인회생절차 등을 신청했다. 20만명을 넘었던 2013~2016년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20만명에 가까운 채무자들이 매년 등장하는 셈이다. 또 매년 채무를 감면받는 취약계층은 4000~5000명으로, 이번 특별감면 확대로 연간 채무감면 대상 취약계층은 5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가 개인채무자들의 빚 탕감에 직접 나서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공약관련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원금을 전액 없애주는 것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비판이 제기됐었다.


이번 개편안에선 채무자들의 원금 전액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정부가 국민혈세를 투입해 채무자들의 빚을 갚아주면 채무자들이 '버티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준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연간 7조원가량 공급 중으로, 이후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별도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채무자들의 부담이 너무 높지 않게 감면율을 조정하는 게 정책의 취지다.
금융사들도 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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