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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혜택 줄어든다] 무이자 할부기간 줄이고, 할부 수수료율은 2배 올리고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7:39

수정 2019.02.18 17:39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올해 수익 감소 예상되자 소비자 혜택 먼저 줄여
학원·통신료·주유비 할인 등 부가서비스 알찬 제휴카드, 연초부터 신규·추가 발급 중단
[카드사 혜택 줄어든다] 무이자 할부기간 줄이고, 할부 수수료율은 2배 올리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로 올해 7000억원 규모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면서 카드업계가 무이자 혜택을 줄이고 할부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또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제휴카드 판매를 중지하는 등 상품체계를 변경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이자 혜택↓ 할부수수료율↑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다음달 16일부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저 할부수수료를 인상한다. KB국민카드는 지금까지 신용등급과 사용금액에 따라 개인 고객의 할부수수료율을 연 4.3~15.58% 범위로 적용했지만 3월 중순부터 연 8.6~14%로 조정한다. 최고 수수료율은 1.58%포인트 줄었지만 최저 할부수수료율은 종전 대비 2배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KB국민카드는 개인과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신한카드(9.5~20.9%), 삼성카드(10~21.8%), 우리카드(9.5~19.5%), 하나카드(9.2~20.7%)보다 할부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하지만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영향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개인 고객부터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할부수수료율은 통상 주기적으로 조정하도록 돼있다"며 "기존에 타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던 최저금리를 원가를 비롯, 제반 환경들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대부분 상시적으로 무이자 할부혜택을 제공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카드사들이 수익감소를 이유로 무이자 기간을 축소하고 있어 할부수수료율 인상은 고객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시행해온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올 들어 5개월 이하로 축소하고 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은 일부 온라인쇼핑몰 무이자 할부혜택을 5개월 이하로 단축했다. 롯데카드도 무이자 할부혜택을 축소하고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가 기존 연매출 5억원에서 연매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카드사들이 비용감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부가서비스 제휴카드 신규발급 중단

연초 들어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카드의 신규발급 중단도 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올 들어 23종의 카드 신규 및 추가 발급을 중단했다. 학원, 통신료, 주유비 할인카드가 대부분이다. 신한카드도 공연 예매할인이나 대형마트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12종의 카드 발급을 중단했다. 이 밖에 현대카드도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단종시켰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알짜' 카드를 단종시키는 이유는 현재 제도적으로 약관상 부가서비스를 3년간 줄일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연초 상품체계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규제완화 등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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