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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더이상 미룰 여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7:31

수정 2019.02.18 17:31

노조 방해로 경사노委 파행
민주당 2월 국회서 처리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가 18일 파행을 겪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인 탓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어렵게 출범했다.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의 첫 작품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출발부터 어그러졌다.
민노총은 처음부터 경사노위를 외면한 채 장외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성사시킨 경사노위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다.

이날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야합'을 강행 처리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은 신기루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이젠 더 이상 노조를 설득하느라 늑장 부릴 여유가 없다. 주52시간 근무제는 6개월 처벌유예(계도) 기간을 거쳐 대기업들을 상대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다. 경사노위는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전면에 나설 차례다.

탄력근로제는 일하는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제도다. 일감이 많으면 밤샘을 해서라도 일을 더하고, 일감이 적으면 더 많이 쉬는 식이다. 단, 총량으로 주52시간을 맞추면 된다. 반도체, 게임 회사들은 신제품을 개발할 때 일을 몰아서 한다.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장치다. 지금도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까지 허용한다. 재계는 이를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연장하기를 바란다.

또 하나 이슈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다.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려면 먼저 근로자 대표, 곧 노조위원장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또 '근로시간 사전 특정' 요건이란 것도 있다. 예컨대 3개월 탄력근로를 하려면 미리 3개월 근무시간표를 짜야 한다. 현행 탄력근로제가 비탄력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보다 요건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늦가을에 출범하자 올 1월까지 합의안을 내달라고 기회를 줬다.
민노총의 훼방 공작 속에 경사노위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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