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살 어린 알바생과 바람난 남편” 폭로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6:57

수정 2019.02.18 16:57

온라인상에 전 남편의 불륜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상에 전 남편의 불륜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상에 전 남편의 불륜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홍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15일, 한 인터넷 카페에 ‘23살 밖에 안 먹고서 왜 나이 먹은 33살 아저씨를 만나니? 우리 집 근처 맛집 돌아다니는 것 보면 죽이고 싶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도 A씨는 ‘10살 연하랑 바람나 이혼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남편이 옆 가게 알바생과 바람을 폈다”며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 남편이 결혼 생활 당시 불륜관계를 갖지않아 A씨가 인터넷상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혼(2016년 10월 10일) 후인 2016년 1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A씨의 남편은 이전부터 옆 가게 알바생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이혼의 이유도 알바생 등과의 여자 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륜 #항소 #무죄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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