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시작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6:34

수정 2019.02.18 16:34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에 영화관람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등 낮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지자체가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와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 환경, 장애 정도 등을 조사해 결정한다. 전체 지원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한 달에 해당 서비스를 88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상품권)이 주어지며,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 120시간으로 이용 시간을 늘릴 수 있다.

한편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바우처 지원금(시간당 12960원)이 지원되므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전국 150여 개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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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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