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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3300원으로 500원 인상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6:24

수정 2019.02.18 16:24

3월 1일 탑승부터 2㎞ 기본요금 적용
【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 택시요금이 지난 2013년 2월 20일 인상 후 5년 11개월 만에 3월 1일자로 12.5% 인상된다.

18일 도에 따르면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이날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3월 1일 0시부터 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되고, 15㎞/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호진 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개선을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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