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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명만 채용하더라도 최대 3년간 2700만원 지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6:23

수정 2019.02.18 16:23

광주고용노동청,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 시행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올해도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도 연평균 근로자수 보다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2147개 기업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을 활용해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7920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청년 1명당 월 75만원씩 최대 3년간 2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청년을 채용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오는 26일까지는 채용 후 6개월이 경과한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받는 기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어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부지원 요건은 광주고용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서 볼 수 있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면서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는 27일과 28일 오후 4시 광주고용센터 11층 대회의실에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등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갖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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