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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232조 '한국 면제' 확인 안돼..정부 후속대책 착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5:52

수정 2019.02.18 17:22

미 상무부, 트럼프에 보고서 제출..90일 안에 최종 결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우리 정부가 미국의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제출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수입규제 권고안)를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 대상에 포함 여부 등 보고서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는 동시에 19일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모색한다.

18일 산업부 및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보고기한 최종일(2월17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오는 5월18일까지(보고서 제출 90일 이내)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 232조 관세' 부과때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동안 현재 통상협상 중인 중국, 유럽, 일본 등을 상대로 자국에 유리한 지렛대로 쓸 것이 확실시된다. '232조' 이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권이 상당하다.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동일한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한 철강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25% 관세, 자국산 부품 의무 사용 비중 제한, 수입물량 쿼터(할당) 제한, 전기차 등 미래형자동차에 대한 특정 관세 등 여러 여러 수입규제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국은 독일·일본·멕시코·캐나다·한국 등이다. 트럼프 정부가 현재까지 자동차분야에서 미국 이익을 담보한 무역협정을 개정한 국가는 멕시코·캐나다(USMCA)와 한국(자유무역협정) 등 3개국이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무역협정과 별도로 자동차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 협정은 무력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260만대에 한해 면세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할 수 있다. 멕시코(2017년 기준 230만대)와 캐나다(180만대)의 대미 자동차 수출물량이 '260만대' 쿼터에는 미치지 않아 당장에 영향은 없을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겨냥하는 국가는 독일, 일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양자간 FTA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철강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트럼프 정부에 부담이다.

한국은 FTA를 개정 발효하면서 '자동차관세 면제'에 대해선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앞서 지난 1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미국쪽에 수출한 자동차는 81만대다.

산업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지난해 철강 232조 관세 전례를 봐서 보고서 공개까지 한달반 가량 걸렸다.
당시 미국 정부는 철강관세를 자국에 유리한 통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했다. 지금 단계에선 우리가 희망하는대로 관세 면제가 될지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지막까지 232조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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