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근예비역 훈련 받았는데 현역병? 공무원이..

뉴스1

입력 2019.02.18 15:11

수정 2019.02.18 15:52

2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육군 17사단 번개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신병 입영식에서 신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21 © News1 정진욱 기자
2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육군 17사단 번개부대에서 열린 새해 첫 신병 입영식에서 신병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21 © News1 정진욱 기자

과거 양식 그대로 쓰면서 생긴 실수…당사자 훈련소 대기 중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 상근예비역으로 통지를 한 일이 발생했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A씨와 B씨는 당초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개인 사정 등으로 2년 동안 입영 기일을 연기했다.

연기 기간 2년이 지나감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들에게 우편으로 입영통지서를 보냈으나 수령이 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직원은 절차에 따라 지난 10월과 11월 이들을 찾아 직접 통지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통지서에는 '상근예비역 대상자'라고 명시돼 있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 상근예비역으로 통지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자신들이 상근예비역인 줄 알고 지난해 12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퇴소를 앞둔 시점에 현역 대상자로 분류돼 자대에 배치된다는 통보를 들었다.

함께 훈련을 받은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훈련소를 나오지 못한 A씨와 B씨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특히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A씨는 이같은 결과에 훈련소 안에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은 병무청 공무원의 실수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 쓰던 통지서 양식을 그대로 쓰면서 확인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병무청은 한번 현역으로 분류된 병력을 상근예비역으로 되돌리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로 훈련을 마치고도 한 달 가까이 자대배치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던 A씨와 B씨는 이르면 오는 19일께 현역병으로 자대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근예비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가정 형편과 자녀 유무, 학력 등을 고려해 선발되며, 군부대나 동사무소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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