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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확진 판정받은 A군, 완치판정 받아 격리 해제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5:00

수정 2019.02.18 15:00

김해시, 3월 5일까지 비상방역체계 유지..발열·발진증상 시 즉시 신고 당부
경남 김해시가 지난 12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던 베트남 국적의 A군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김해시가 지난 12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됐던 베트남 국적의 A군에 대한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해=오성택 기자】 지난 12일 경남 김해의 한 병원으로부터 홍역 확진판정을 받아 가택 격리됐던 베트남 국적의 A(9개월)군에 대한 격리조치가 해제됐다.

김해시는 18일 A군이 김해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홍역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함에 따라 가택 격리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A군의 홍역이 2차 감염 없이 조기에 완치될 수 있었던 것은 △A군을 처음 진료한 의료기관의 빠른 신고 △감염병 매뉴얼에 따른 보건소의 철저한 환자 및 접촉자 관리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홍역뿐만 아니라 해외 유행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상방역 체제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베트남 국적의 A군은 지난 12일 어머니와 함께 2개월간 베트남에 채류하다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발열과 발진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홍역 확진판정을 받고 가택 격리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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