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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핀 女협박 수천만원 뜯어낸 아내, 실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08:26

수정 2019.02.18 08:2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성을 2년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5)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씨(41)를 협박해 총 91회에 걸쳐 8849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과거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던 A씨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 및 지인, 인터넷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A씨에게 “이 사진들은 약과요. 동영상도 이보다 더한 사진도 계속 뿌리고 전단지 만들어 찾아가서 동네에도 뿌릴 테니까 계속 씹어보쇼”, “남편한데 용서를 비는 건 비는 거고 당신 얘기만 들으면 좀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당신 남편한데 보여줄 꺼 보여주고 그래야겠으니...”, “협박 맞수다.
그만큼 독을 품고 있는 증거이고요.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피해자는 과거 불륜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장씨의 요구대로 돈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방 여자에게 이를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가공의 인물들까지 내세워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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