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7 17:55

수정 2019.02.17 17:55

국민들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특별기고]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자동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는 전문자격은 변리사가 유일하다.

세무사법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했다고 한다. 1961년 세무사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세무사의 수가 극히 부족하여 일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격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제 세무사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큼 배출되어 변호사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오히려 비전문가인 변호사가 세무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제공하여 국민들에게 저질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었다.

변리사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1961년 변리사법을 제정할 당시 변리사는 겨우 42명이어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변리사 수가 거의 1만 여명에 달하고 매년 220여명의 신규 변리사가 배출되고 있어 더 이상 변호사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한 일반 법률 전문가에 불과한 변호사가 첨단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법을 다루는 변리사 실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무분별하게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찍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가 발달한 서구에서는 일반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기형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Patent Bar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독일과 영국은 이공계 학사 졸업 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년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쳐 전문적인 과학지식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변리사 자격까지 부여받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로스쿨 과정에서조차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을 배운 적이 없는 변호사들도 변리사 행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예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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