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깡통전세 불안감 확산] 1억짜리가 8000만원대에 낙찰.. 경매시장에도 '깡통주택' 그림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7 17:23

수정 2019.02.17 17:23

화성·평택 등 낙찰가율 하락
주택시장 침체기에 시장의 선행지표가 되는 경매시장에도 '깡통주택'발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과 경기 화성, 평택 등 갭투자가 성행했던 지역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차가율이 지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은 최초 감정평가액 대비 실제 낙찰가를 뜻한다.

화성시의 경우 2018년 낙찰가율은 1월 88.3%에서 시작해 2월(98.5%)부터 11월(92.7%)까지 90%를 훌쩍 넘었지만 올 들어서는 80%대 수준으로 하락해 올해 2월에는 80.7%를 기록했다. 1억원짜리 아파트가 8000만원 정도에 낙찰된다는 뜻이다. 전세금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경매 물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년간 화성시와 평택시는 각각 315건, 174건의 경매 물건이 나왔다. 화성시에서는 매달 26건, 평택시에서는 매달 14건 정도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화성과 평택에 각각 2건의 경매 물건이 나왔다. 화성시 2건은 감정가보다 20% 낮은 80.7% 낙찰가율로 주인을 찾아갔지만, 평택 2건은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서울 강남구도 지난해 1월 낙차가율은 112.5%로 100%를 넘었지만 올 1월 들어서는 92.7%로 약 20% 하락했다.
이 기간 강동구 낙찰가율은 113.4%에서 104.8%로 하락했고, 서초구는 100.2%에서 87.9%로, 송파구는 121.1%에서 102.3%로, 성동구는 123.5%에서 114.3%로 하락했다.

하지만 낙찰가율이 90~100% 수준인 덕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제 이들 지역은 경매 물건도 나오지 않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