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년 전인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당시 공정위가 내세운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으로, 해당 인수합병이 공정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CJ헬로 23개 방송권역 가운데 21개 권역에서 시장점유율이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 격차도 최대 58.8%까지 벌어지는 등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지역별 시장집중도를 면밀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유료방송 시장 4위(LG유플러스)와 3위(CJ헬로)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지난번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추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권역별로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이를 판단하는 데는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케이블TV와 IPTV 등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앞세운 글로벌 기업의 공습에 맞서야 하는 등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상황 변화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번처럼 좌고우면해서도 안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당시에는 심사를 8개월간 질질 끌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런저런 불만과 뒷말도 무성했다. 이번에는 경쟁사들의 격렬한 반대도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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