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다중채무 감면 확대, 1500만원 소액 채무감면 도입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1:45

수정 2019.02.18 11:45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자료: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자료: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이르면 6월부터 취약계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1500만원 이하 특별채무감면제가 도입된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는 연체 전 신용등급 하락 없이 채무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또 3월부터는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산정시 채무자의 재산이나 연체기간, 자영업자 소득변수 등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연체 단계별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전인 연체 30일 이전에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워크아웃에 비해 감면혜택이 적은 개인워크아웃과 소액채무자 등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우선 연체 이전이나 연체 초기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6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0년 분할상환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일시적인 소득중단이나 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대상으로 이 기간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감소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2개 이상 채무 중 하나 이상이 한달동안인 경우, 혹은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요건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어 연체 90일부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전인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되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상각 후에는 채무감면율을 기존 30%~60%에서 20%~70%까지 확대했다.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재산환산액을 추가 반영하고 기본감면율에는 연체 개월수와 자영업자 소득불안정성을 각각 5% 상한으로 가산해 산출키로 했다.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반영하되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을 감안했다.

또 상환불능단계의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소액 특별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적용 대상은 파산신청 시 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보다 순재산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자, 70세 이상 고령자와 1500만원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특별감면율을 적용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 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게는 3년동안 성실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감면폭 확대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은 단축 기존 6.4년에서 5년 미만으로 축소되고 실패율은 기존 28.7%에서 25% 미만으로 하락한다는 예상이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금감원·신복위·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년중 실행 완료할 예정"이라며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최대한 조기 시행해 올해 3~4월중 완료하고,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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