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는 위법"(종합)

뉴스1

입력 2019.02.15 16:36

수정 2019.02.15 16:36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참여연대, 법원행정처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한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파일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 특정 문장만 인용해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6개를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행정처는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심사·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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