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정의 법관탄핵 움직임에 바른미래 향배 주목

뉴스1

입력 2019.02.15 12:07

수정 2019.02.15 20:13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할 판사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

민주·정의 의석 합쳐도 의결 정족수 미달…바른미래 가세여부 관건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15일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0월부터 법관탄핵 논의를 진행해온 상황이다.

정의당은 또 전날(14일) 현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10명의 법관의 명단을 밝히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과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만큼 다른 야당이 가세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가세하는 데 대해 소극적이란 점이다.

법관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5석)을 합해도 17석이 부족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모두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법관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동의는 어렵더라도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29석)을 설득, 탄핵공조에 가세하도록 하는 게 필요한 처지이다.

평화당(14석)이 공조한다해도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건 아니다. 물론 무소속들중 친여성향 의원들을 감안하면 의결정족수를 넘길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법관 탄핵에 대해 아직 좀 이르다는 평가다.

이종철 대변인은 전날(14일) 여당을 향해 "한쪽에서는 '법관 탄핵'을 말하고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부까지 겁박하는 한편 다른쪽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 필요성에는 여권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법관 탄핵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조사 중인 상황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원내 갈등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던 것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한국당이라는 원내 1·2당이 첨예한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릴 때마다 한쪽에 힘을 실어주며 정국 해결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패스트 트랙'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법관 탄핵에 여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당의 필수 과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탄핵해야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검찰에서 사법농단 관련 개별 법관들의 공소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으니 그것을 보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