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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죄질 나빠”

뉴스1

입력 2019.02.14 15:59

수정 2019.02.14 15:59

왼쪽부터 최규호, 최규성© News1임충식기자
왼쪽부터 최규호, 최규성© News1임충식기자

‘친형 도피조력’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집행유예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달아나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돕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친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69)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받은 3억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규성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게다가 이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 8년2개월이란 기간의 도피생활을 했다.
그것도 일반적인 도망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공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규성 전 사장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친형의 도피생활에 편의를 제공한 점, 또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내 몬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친형을 돕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농어촌공사 사장에서 물러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였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었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과정에서 다른사람의 명의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인 등 3명의 명의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26회를 진료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도 받고 있다.

또 도주기간 동안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차례 양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와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측근 등 3명에게 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해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측근 명의의 차명 휴대폰을 형에게 제공하고 비서실장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는 징역 15년을,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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