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콜텍노사 '복직·보상' 이견10분만에 결렬…추가교섭 무기연기

뉴스1

입력 2019.02.14 15:26

수정 2019.02.14 15:47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열린 콜텍 노사교섭 보고 및 전국행동·국제행동·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등 참석자들이 콜트콜텍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열린 콜텍 노사교섭 보고 및 전국행동·국제행동·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등 참석자들이 콜트콜텍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18일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 투쟁 계획 기자회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콜트콜텍 노사의 7번째 교섭마저 결렬되면서 추가 교섭이 무기한 연기됐다. 노조가 제시한 수정안에 상응하는 안을 사측이 가져오기 전까지는 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14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콜텍노조)와 사측 교섭위원(이희용 상무)은 이날 오전 10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교섭에 들어갔으나 10분만에 결렬됐다.

콜텍지회는 사측에 Δ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측의 사과 Δ해고자 복직 Δ해고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불가하며, 보상금 역시 13년 전 당시의 희망퇴직자 위로금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며 맞섰다.

이에 노조측은 이날 해고자들이 콜텍 국내공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복직 후 6개월 후 퇴직하는 방안과 정리해고기간 보상금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당일 복직, 당일 퇴직도 여러 법적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25명의 해직자에 대한 해고기간 보상금 역시 추가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사측에 노조 제시안에 근접한 내용이 마련되면 교섭을 요청할 것을 통보했다.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은 "어제 노조에서도 4시간 정도 언성을 높여 가면서 양보안을 마련했는데 오늘 사측이 가지고 온 안은 기존 그대로였다"며 "더 나은 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었는데 오늘 상황은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오는 1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내 유명 뮤지션들과 함께 콜텍 사측을 규탄하는 한편, 콜트 악기를 사용하는 세계 뮤지션들에게도 사용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100여명을 해고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옮겼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2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언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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