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국당 '5·18 폄훼' 징계 재논의…김진태·김순례 '운명의 날'

뉴스1

입력 2019.02.14 06:01

수정 2019.02.14 06:01

김진태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오른쪽)와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오른쪽)와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지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김진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집회를 불허 해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지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태극기와 피켓을 들고 '김진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집회를 불허 해산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당 윤리위 징계 결과에 따라 당안팎 파장 예상
전대 후보 징계 수위…피선거권 놓고도 논쟁 일 듯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4일 오전 7시30분 회의를 열고, 전날 결론내지 못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5·18 광주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3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재논의한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명에 대한 징계 수위에 이견이 있어 윤리위가 결정을 못내렸다"며 "내일 아침 7시30분쯤 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가 이날 결론을 낼 경우 당안팎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여부 및 수위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직 제명' 징계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한국당을 겨냥한 부정적 여론의 향방도 결과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오는 2월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후보등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전대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리위가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를 이들에게 내린다면 이들의 전대 출마가 가로막히고, 이에 대한 당사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 당내 논쟁 확산으로 전대레이스가 혼란에 빠질 공산도 있다.

징계의 타당성 문제는 물론,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전대 후보가 전대레이스 도중 피선거권을 박탈 당할 경우 후보자격 또한 상실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박관용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13일 선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징계시 이들의 피선거권 문제에 대해 "당헌에 따라 해석,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하고, 반면 당원이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니 그런 상태에 따라 한번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전했다.

또 이날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500명이 국회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징계안 철회를 촉구했으며, 동시에 5·18 관련 단체들은 한국당 등 여야 지도부를 항의방문해 해당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사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등 당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의원 행보와 다른 두 의원의 발언 논란에는 사실관계와 책임의 경중에서 차이가 있는만큼 징계도 다르게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당내에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김 의원의 경우 두 의원과 달리, 지난 8일 문제가 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행사를 주최했을뿐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파문을 일으킬만한 발언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대일정 문제로 보이콧 사태를 겪으며 이미 홍역을 치른 전대레이스에 더이상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은 모양새라, 당대표 후보 3인 중 한 명인 김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징계)수위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주최자와 발언한 사람들은 조금 경중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한국당의 윤리위가 결정하게 될테니까 결과를 지켜보자.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김순례 의원 간) 어떻게 차이를 두고 결정을 하는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에 따르면, 윤리위는 Δ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Δ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때 Δ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의 경우 대상자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시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 등인데, 이 중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당원 또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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