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년째 갈등 콜텍노사 평행선…3차 집중교섭도 결렬

뉴스1

입력 2019.02.13 17:10

수정 2019.02.13 17:10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열린 콜텍사태해결촉구 금속노동자결의대회에서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콜트콜텍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열린 콜텍사태해결촉구 금속노동자결의대회에서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콜트콜텍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14일 오전 다시 협상 테이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노사갈등을 겪고있는 콜트콜텍 노사가 3차 집중교섭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13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콜텍노조)와 사측 교섭위원(이희용 상무)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교섭을 진행했다.

콜텍지회는 사측에 Δ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측의 사과 Δ해고자 복직 Δ해고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앞의 두 가지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 해고 기간의 보상 역시 당시 희망퇴직자의 퇴직금 수준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계속해서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종교계와 정치권의 중재를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100여명을 해고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옮겼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2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언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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