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장애인보험 갈아타면 세액공제..연말정산 때 적용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8:04

수정 2019.02.13 09:21

금감원, 전용보험 전환 신청접수.. 보험사별 온라인 상담창구 마련
장애인보험 갈아타면 세액공제..연말정산 때 적용

일반 보장성보험 보다 약 3%포인트의 세액공제율이 높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가 마련된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전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0년초 실시하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현재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라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각각 100만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 및 15%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 안내자료에는 보험사들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사 등이 소개되고 있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20~30%내외)하고,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상담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팅상담창구 등 회사별 목록을 제공한다.

금감원측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1·4분기에 전국 237개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인 일반 보장성보험 1건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3만3000원 늘어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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