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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금싸라기’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세 8139만원→1억7941만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7:23

수정 2019.02.12 17:23

고가 토지 ‘세금폭탄’
2년뒤 120% 이상 부담 늘어날 듯
경실련 "땅 99%는 영향 미미" 비판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금싸라기’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세 8139만원→1억7941만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현재 ㎡당 3억원 이상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18년 공시지가가 ㎡당 910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서동일 기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현재 ㎡당 3억원 이상의 시세가 형성돼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18년 공시지가가 ㎡당 910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 고가 토지들의 세금이 2년 뒤인 2020년에 12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이들 토지들은 올해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인상률 13.87%와 비교해 약 100%가 오르며 급등했고 이로 인해 세금도 대폭 올랐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9.42% 인상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턱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충무로 2년 뒤 보유세 120% 급등

12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5곳의 토지세(재산세등+종부세등) 인상액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년 뒤 약 120%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충무로 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169.3㎡)의 경우 2018년 공시지가는 154억5709만원에서 올해 309억819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한 토지세는 2018년 8139만원에서 올해 약 50%가 오른 1억2209만원 된다. 2020년에는 2년 전과 비교해 120.4%가 오른 1억7941만원이 된다. 편의상 2020년의 공시지가는 2019년과 동일하게 계산한 것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싼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의 2018년 공시지가는 347억6664만원에서 올해 696억51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보유세는 2018년 2억767만원, 2019년 3억1151만원, 2020년 4억5886만원으로 역시 2년 동안 120% 이상 증가한다.

충무로 유니클로(300.1㎡)는 토지보유세가 2018년 1억5050만원에서 2019년 2억2억2576만원, 2020년 3억3225만원까지 오른다. 4위와 5위를 차지한 화장품 매장인 충무로 토니모리(71㎡)는 토지보유세가 2018년 2488만원에서 2020년 5550만원으로, 명동 VDL(66.4㎡)은 2018년 2265만원에서 2020년 4963만원으로 모두 2배 이상 증가한다.

■시민단체, "공평과세 위해 더 인상"

토지 보유세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방교육세(이상 재산세 등)와 종합부동산세, 농특세(이상 종부세 등)로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합계액의 70%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세율은 총 토지 금액이 2억원 이하일 때 0.2%, 2억초과~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4%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별공시지가합계액의 80%(2019년 85%, 2020년 90%)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개별공시지가합계액의 80%에서 80억원을 빼고 금액이 200억원 이하면 0.5%, 200억원초과~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시 0.7%를 부과한다.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명동, 충무로 일대의 초고가 토지는 '세금폭탄'을 맞은 셈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세의 80%에 맞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2배를 올렸어야 하지만 전체의 0.4%인 극히 일부 토지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64.8%라는 수치도 산정방식과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 세무사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근거로 삼는 시세의 기준이 달라 시세반영률 수치가 차이가 난다"며 "먼저 양측의 시세산정 기준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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