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24기수 후배 부장판사 손에 넘어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2 16:37

수정 2019.02.12 16:37

형사합의35부에 배당.. 무작위 전산배당 통해 결정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운명이 서울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부에 맡겨졌다. 재판장은 양 전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24기수나 후배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27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후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장에 대한 사건을 맡게 된 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증설된 형사합의부에 새롭게 합류했다.
박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전남 해남에서 태생이며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지법에서 처음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왔다. 신설 재판부에 합류하기 직전까진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부장판사를 맡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가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심리를 맡은바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14일 구속 기소돼 다음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점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재판은 일러도 내달 초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사실이 47개에 이르는 데다 수사기록만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의 열람 및 복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