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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고령자 운전

구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1 17:10

수정 2019.02.11 17:10

영국 버킹엄궁은 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98)이 운전면허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 세계적으로 구설에 올랐던 그였다. 그러고도 이틀 만에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손수 운전이 취미인 그도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필립공이 환기시킨 '고령층 운전허용 논란'은 이미 세계적 이슈다. 일본은 1998년부터 노인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세계적 고령화 사회인지라 노인 운전자는 더 증가세다. 지금도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머리 희끗한 택시기사를 흔히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규제와 편의 증진 등 양면대응 중이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갱신 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도로표지판도 키우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고령층 운전'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 운전'한다고는 하지만 반사신경은 무뎌지기 마련이다. 즉 노인 운전자가 젊은 층에 비해 도로상황 인지속도나 위기 대처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고 위험성도 커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08년 2만3012건에서 2017년 3만7555건으로 10년 새 61.3% 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경신하도록 했다. 기존 5년에서 주기가 짧아진 것만큼 노인 운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법하다. 다만 고령화 심화로 다양한 변수가 파생되고 있다. 노인 재고용 수요가 커진다거나, 대중교통 무료이용자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난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 고령층 운전허용 범위도 사회적·산업적 측면을 입체적으로 살펴 정해야 할 듯싶다.
'몇 세 이상 ' 노령층은 일률적으로 운전대를 놓도록 하는 것보다 면허반납 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유인책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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