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고윗선' 재판넘긴 檢…연루 법관 처리뒤 정치인 겨냥

뉴스1

입력 2019.02.11 15:06

수정 2019.02.11 15:06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원 내부 처리가 우선"…양승태 추가기소 가능성
'재판청탁' 연루 정치인 법관 처리후 수사 등 결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손인해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최고 윗선을 재판에 넘겼다. 이제 이들의 지시를 따른 100여명의 실무 법관들에 대한 기소 범위와 재판 청탁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가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기소하고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은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소한 4명에 대해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범죄 중대성, 그리고 수사에 협조한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했다"면서 특히 12일 만료되는 양 전 원장의 구속 기간에 맞춰 선택과 집중한 기소임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최고 윗선들의 지시를 따라 사법농단에 동참한 법관들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위나 맡았던 역할 등을 잘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기준도 앞으로 정할 계획을 밝혔다.

전·현직 법관 중 차한성 전 대법관과 같이 재판 거래 개입 정도가 중한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특정 사람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을 포함 이인복 전 대법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수사 막바지 드러난 여권의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야권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철래·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재판청탁건은 법관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외부인사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묻는 질문은 전·현직 법관 처리 이후에 받겠다"면서 "법원 내부인사에 대한 처리가 우선적으로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전 원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나오고 중대한 범죄면 당연히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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