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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소', 공은 법원으로..담당 재판부 관심 집중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1 14:06

수정 2019.02.11 14:06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fn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fnDB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기소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원 정기인사와 피고인과의 연고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는 소수로 추려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재판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도 같은 방식으로 배당이 이뤄졌다.

현재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맡을 수 있는 형사합의부는 총 16곳이다. 이 중 21·25·32부는 인사 이동, 24·28부는 퇴임 법관, 23·30부는 사무분담변경이 있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31부·33부 재판장인 김연학·이영훈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27부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법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제척대상으로 점쳐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제척·기피 대상이 된다.

이미 임 전 차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36부도 업무량이 많아 추가 사건을 맡기엔 버거운 상황이다.

남은 형사합의 재판부는 22부(이순형)·26부(정문성)·29부(감성수)·34부(송인권)·35부(박남천)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34·35부는 사법농단 사건을 앞두고 관련자들과 기존 재판부 간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해 만든 신설 재판부인 만큼 배당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현재 배당과 관려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이 지난해 11월 14일 구속 기소돼 다음달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점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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