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른미래 "재판청탁 자료 내라"…대법 "공개 부적절"(종합)

뉴스1

입력 2019.02.07 17:19

수정 2019.02.07 17:19

바른미래당 김관영, 채이배, 오신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 뒤 면담을 하고 있다. 201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채이배, 오신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 뒤 면담을 하고 있다. 201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바른미래 재판청탁특위, 법원행정처장 항의방문
대법 "형사재판 제출 예상…다른 사안서도 제공안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관련 자료는 모두 검찰이 확보해 형사재판에 제출될 것이라며, 일반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신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30분가량 면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 뒤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판청탁을 한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께 죄송하다.
이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라며 "조 처장에게 '사법부도 과거 추악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독립을 이룰 기회라는 생각으로 자료제출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법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해 국회와 사법부 모두 국민 신뢰를 회복할 좋은 기회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며 "공개되지 않으면 결국 검찰 수사에 의해 법원이 압박받을 수밖에 없어 사법신뢰 회복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일련의 재판거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과거 관행으로 치부했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사례가 있었나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위는 Δ의원별 맞춤형 설득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Δ유동수 민주당 의원 양형검토 등 17개 문건 Δ기타 사법농단·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서영교 의원·전병헌 전 의원 등) 및 한국당(이군현·노철래 전 의원)과 달리 재판청탁 의혹에 연루된 당내 인사가 없어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고, 비실명화 조치를 해도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도 대법원은 사법부와 국회 과오에 대한 진실규명을 바라는 요청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바른미래당이 요청한 자료는 모두 법원의 수사협조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이며 관련 재판에 제출될 것"이라며 "현재 검찰이 증거로 형사재판에 제출할 서류를 일반에 공개하는 건 형사소송법 취지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의 의정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관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의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문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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