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프리랜서 기자, 협박·명예훼손으로 손석희 맞고소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7 18:14

수정 2019.02.07 18:22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

폭행과 공갈 시비에 연루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로부터 협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소를 당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손 대표가 변호사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김씨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명백히 해를 가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JTBC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내 실명을 거론하고, 손 대표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고소장에 추가했다.

현재 손 대표가 받는 혐의는 김씨가 신고한 폭행 혐의를 포함해 이번 고소건으로 인한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이 고발한 배임 혐의 등이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손 대표는 김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접수된 고소 건은 오늘 내일 중으로 마포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마포서에서 내사 중인 폭행 사건과 손 대표의 공갈미수 고소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를 폭행 혐의에 대한 피고소인과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 일정 조율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소환 일정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조사하되 일정은 따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손 대표의 17일 출석, 비공개 소환은 모두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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