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 대법원 결정… 4월 16일까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7 16:38

수정 2019.02.07 16:38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기간은 오는 4월 16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은 구속만료 전 상고심 선고를 내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속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다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기결수 신분이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에서는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마지막 구속 기간 갱신인 만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1·2심 재판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소요된 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구속 기간을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1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해 11월 28일 자정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4월 16일 구속 기간 만료 때까지 상고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부터 구속 피고인 신분이 아닌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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