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법정구속' 끌어낸 특검 항소…'더 무거운 형을'

뉴스1

입력 2019.02.07 11:07

수정 2019.02.07 11:11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허경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허경 기자

허익범, 김경수·드루킹 재판 각각 항소…쌍방항소로 2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 또한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를 기소한 허익범 특별검사는 전날(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구속됐고 다음날(1월31일)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씨도 김 지사와 같은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특검은 김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 김 지사 재판과 드루킹 재판 모두 쌍방상소로 2심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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