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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재판청탁 특위, 대법원 항의 방문…"관련 문건 공개해야"

뉴스1

입력 2019.02.07 06:04

수정 2019.02.07 06:04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명수, 공개 거부하면 사법농단 청산 거부 수장으로 남을 것"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7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다.

재판청탁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재판청탁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재판 거래 관련 자료제출 촉구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청탁 특위는 법원에 Δ국회의원별 맞춤형 설득 공략 방안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 Δ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 문건 Δ기타 사법 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청탁 특위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영교 의원·전병헌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이군현·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달리 당내 인사가 없어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두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지적해오고 있는 만큼 재판청탁 특위 활동을 통해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전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의 지지율 제고에도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채 의원은 "이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밝혀졌듯이 사법농단 사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행위로 점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해 고작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닌가"라며 "진정으로 사법농단 사태를 청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문건을 전부 공개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청산을 주저한 사법부 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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