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석기 구명위 "내란음모 재심 청구"…3·1절 특사 촉구도

뉴스1

입력 2019.02.06 17:54

수정 2019.02.06 17:54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내란음모 사건 재판거래 이용"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구명위)는 "3·1절 특사를 앞두고 이번달 중으로 재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양승태 사법농단' 국면에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재판거래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구명위는 이 같은 내용을 내세워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명위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 취지를 정리하는 중이며,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후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7년 12월 특별사면(특사)에서 (이 전 의원이) 빠졌는데,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3·1절 특사에 포함될 것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유일한 사람이고 햇수로 6년을 산 형기 등을 고려해 특사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명위는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오는 10일에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 전 의원의 3·1절 특사를 촉구하는 집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 등을 모의하고 이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구명위는 그동안 '내란음모 사건'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진짜 내란범은 국군기무사령부와 박근혜 정권 핵심세력"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국 전 국방부장관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주요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음을 암시하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발견됐고 '이석기 사건'도 주요 재판 중 하나로 언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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