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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휴에도 '김경수' 판결 비판…송영길 "무책임·권한 남용"

뉴스1

입력 2019.02.04 11:33

수정 2019.02.04 11:33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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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체제 사법농단 세력 정리로 사법부 바로 세워야"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4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반박했다. 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김 지사의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이 정해진 불복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 때 오염된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세력을 정리하여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장문의 글을 통해 유죄인정의 부당성과 양형과 법정구속의 부당성에 대해 언급,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기무사·사이버사령부·경찰청의 댓글사건과 드루킹의 차이와 드루킹 조직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송 의원은 "김 지사와 같이 일해온 동료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 온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 혁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설 희망, 김 지사 보석이 이루어지길"이라며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라는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지사는 특검을 자청했다"며 "중인환시, 모두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꾀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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