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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귀성귀경꿀팁 #4]놓치지않을거에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4 09:00

수정 2019.02.04 09:00

오늘부터 6일까지 3일간 통행료 무료
[설연휴귀성귀경꿀팁 #4]놓치지않을거에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설 연휴에도 지난해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4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6일까지 3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다.

이에 따라 4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면제 전환시간대에 특별관리를 시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영업소 진입 전 갓길대기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및 계도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작 전일인 3일 오후 11시부터 4일 오전 1시까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종료일인 6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인 7일 오전 1시까지 고속도로 나들목 근처에서 안전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자율 시행하는 만큼 사전에 면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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