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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포토라인 폐지 가닥.."인권 침해 소지 다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6 10:18

수정 2019.02.06 10:18

포토라인/사진=연합뉴스TV
포토라인/사진=연합뉴스TV

최근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상충해 논란을 낳은 '포토라인'을 두고 검찰이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데다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포토라인이란 취재가 과열 경쟁 양상으로 번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몸싸움과 이에 따른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취재 경계선을 뜻한다.

■법조계 강한 비판 한몫
6일 대검찰청·일선 검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검은 내부 논의를 통해 포토라인을 폐지할 계획을 마련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포토라인과 심야 수사, 피의사실 공표는 없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간 대검은 포토라인 존립 여부를 두고 연구와 논의를 거듭했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왔다.


앞서 같은달 15일 대검 후원으로 열린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역시 포토라인 폐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 당시 법조계와 언론계가 한자리에 모여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한 바 있다.

대검 한 간부는 "원래 대검에서 포토라인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최근 박 장관이 뒤늦게 발언한 것"이라며 "곧 포토라인 폐지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문무일 검찰총장도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상 포토라인은 사실상 폐지될 수순을 밟고 있다"고 귀띔했다.

박 장관이 포토라인을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에 누구를 언제 부르는지 미리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대검은 관련 매뉴얼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과 협의할 의향은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는 포토라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검 측 입장이다.

현재 언론계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나 효력은 없는 상태다.

한 검찰 간부는 "장관과 총장 모두 포토라인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라 현 포토라인을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가 "검찰이 언론에 미리 흘려 소환 당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낙인찍기'"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도 검찰의 폐지 결정에 한몫했다.

■폐지 위한 세부사항 논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소환 당시 검찰에 불만을 품고 포토라인을 패싱하거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량에서 내리는 사진이 찍힌 후 검찰에 크게 항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포토라인은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며 "선고 전 낙인찍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포토라인이 폐지될 경우 검찰의 기자단 브리핑도 축소 및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과정 및 결과 발표가 피의사실 공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대검이 일선 검찰청들에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고 주지시키는 상황"이라며 "추후 기자단 브리핑도 예전만큼 활성화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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