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선고 후 사법부 적폐몰이… 판사들 '부글부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1 17:10

수정 2019.01.31 17:10

집권 여당-사법부 갈등 조짐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적폐 판사 보복재판'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서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불만과 우려가 잇따랐다. 대통령 측근의 법적 구속 사태를 놓고 집권 여당과 사법부간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법부 적폐…판사들 "정치적 의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31일 당 회의에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전날 김 지사 1심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은 "성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민주당은 정치적 입장이 있다. 사법부를 비난해 국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정치적 행위다"고 지적하면서 "상급심에 압박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판사 입장에서는 해당 재판부가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독립해서 판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판사는 "어떻게 정치권이 '양승태' '보복' 같은 말을 쉽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내린 선고의 단면만을 보고 말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현재 사법부는 '정치적 공격을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재판 하나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면 어떤 판사가 이런 재판을 하고 싶겠나"라고 우려했다.

■변호사 단체들도 '온도차'

입법부와 사법부는 헌법이 명시한 분리된 기관인데 민주당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과 현 상황에서는 아무도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충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투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쟁의 수단으로서 (법치국가)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의 냉정한 대응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축인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탄핵 대상 판사 10명 명단을 공개했다.
시국회의는 "성 판사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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