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검찰 수사 의뢰...정치자금법 위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1 08:21

수정 2019.01.31 08:21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이사장 등 5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한유총이 20억원 가까운 특별회비를 조성해 유치원 3법 반대 도심집회 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장 등 지도부가 공금을 유용·횡령한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유치원 3법 저지 위해 정치자금 불법지원
서울교육청은 31일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유총의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교육청이 법인 운영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은 작년 11월 이른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천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일명 '3천톡'에 국회의원 몇 명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
이에 일부 회원이 실제 후원금을 보냈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정황이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회원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했어도 법인이 독려해 후원한 것이라면 법인자금으로 후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선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으로 선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덕선 이사장과 이사들의 선출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모두 다시 선출토록 했다. 지회육성비를 임의로 사용한 이사장 등 5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공금 유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단체대화방을 통해 목적 외 사업을 집행하고 쪼개기 후원을 벌인 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회계부정도 적발됐다. 한유총은 전체 사립유치원 4090곳 중 70%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3173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은 연간 일반·특별회비로 1인당 평균 95만~115만원을 한유총에 회비로 납부한다.

■유치원 교비로 회비 납부...회계 부정
교육청 조사에서는 한유총 회비를 대부분 유치원 교비에서 납부한 점이 확인됐다. 유치원 교비에는 학부모가 낸 교육비가 포함돼 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유총 회비 연간 30~36억원이 유아 교육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특히 한유총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교비회계로 조성한 회비에서 강의료·지회교육비 200만원을 이사장과 전 서울지회장에게 지급했다. 또 지회육성비 6900만원을 근거 없이 10회에 걸쳐 6개 지회에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서울지회장에게 1400만원, 인천지회장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회장에게 입금된 돈은 이사장이 다시 돌려받는 등 횡령·배임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에 이사회·총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거나 늦게 내 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는 수사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