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승태·임종헌, 檢-法에 강한 불만..혐의 부인에 보이콧까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30 15:28

수정 2019.01.30 15:28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과 법원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임 전 차장 측도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보이콧으로 법원에 맞서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보이콧으로 재판 지연 가능성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의 의견 진술을 시작으로 검찰 측 서류 증거 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날 전원 사임하고, 임 전 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파행됐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지 않은 채 정식 재판에 돌입한 것과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이 계속해 없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서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이 재판에 갑자기 투입되면 변호인과 재판부 모두 사건을 파악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고, 재판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 측이 계속 보이콧하게 되면 재판에 속도가 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도 수사에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내달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수 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으나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승태도 재판 보이콧 예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해도 수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의 자백이 일정 부분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측도 임 전 차장 측과 같이 법원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 양 전 대법원장 진술이 필요 없다고 밝혀도 조사 본질은 진술을 확보하거나 자백받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 40여개 혐의에 달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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