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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폭행 답습하고 피해자에 합의 강요"…재판부 양형 이유

뉴스1

입력 2019.01.30 13:00

수정 2019.01.30 13:0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뉴스1 DB News1 조태형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뉴스1 DB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법, 조 전 코치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수원=뉴스1) 맹선호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문성관 재판장)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늘린 이유로 과거 전력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2012년에도 중학생을 골프채로 폭행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심석희의 경우 평창올림픽 개막을 20일 앞두고 폭행을 가해 경기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심석희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를 비롯해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심석희를 제외한 3명의 피해선수가 조 전 코치와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일부 선수는 성폭행 폭로 이후 합의를 취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재범 전 코치는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며 "피해자 2명이 최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유로운 의사라기 보다는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폭력을 지도방식으로 사용하는 지도자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의 인권 보호, 폭력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상황을 참작했을 때 원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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