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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29일 긴급회의..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뒤집힐까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21:45

수정 2019.01.28 21:45

1차회의땐 반대가 우세.. 기금운용위 내달 1일 최종결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29일 긴급회의.. 대한항공·한진칼 주주권행사 뒤집힐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재소집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기업 대주주의 위법·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발언의 영향을 받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주주권 행사에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첫 회의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수탁자책임위는 29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지고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관련 세부사안에 대해 재논의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과 같은 주요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3일 수탁자책임위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관련 반대 7명, 찬성 2명으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진칼은 반대 5명, 찬성 4명이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중 7명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반대한 건 자본시장법상 '10%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다. 10%룰에 따라 대한항공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6~2018년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매년 각각 123억원, 297억원, 49억원씩 총 489억원의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분 7.34%를 보유해 '5%룰'을 적용받는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매매 패턴이 시장에 공개돼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자문기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주주권 행사 방향을 판단하기 곤란할 때 결정을 요청하는 사안뿐 아니라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면 직접 안건을 상정해 주주권 행사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1일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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