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檢소환조사(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5 11:09

수정 2019.01.25 11:09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서동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서동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후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 사실관계 등을 추궁 중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사건과 관련, 그가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독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등 40여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후배 판사들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모함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새벽 1시 58분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열흘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늦어도 내달 12일 전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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