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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원장 구속이후 檢 사법농단 수사 막바지 '속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15:21

수정 2019.01.24 15:21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해당 수사가 끝을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일괄 기소할 전망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1시 58분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열흘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늦어도 내달 12일 전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


검찰은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25일부터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사건과 관련, 그가 일본 전범기업 미쯔비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독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등 40여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이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 전·현직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 및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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