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양승태 사상 초유 대법원장 구속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4 02:15

수정 2019.01.24 02:1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구속 기로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1년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며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심사 이후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다.

24일 오전 2시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0여개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들에 대해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민감한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를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부부장급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양 전 대법원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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