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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결정에 편파적 규정 적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3 18:16

수정 2019.01.23 18:16

김선동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결정에 편파적 규정 적용"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상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결정할 때 국제회계기준(IFRS) 상 기업에 유리한 내용은 배제하고 불리한 규정만 편파적으로 적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규정 적용에 대한 다툼이 큰 상황에서 증선위가 감리위원회 심의도 생략해 버리고, 분식회계 결정에 필요한 유리한 규정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사에 유리한 규정은 배제해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며 "2016년 기업 상장심사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리한 규정을 적용해 분식회계와 주식거래정지 결정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분식회계 제재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도 증선위 결정에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증선위가 공동지배 해석을 놓고 유리한 규정 앞단 내용만 적용해 불리한 규정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K-IFRS 기업회계기준서 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문단 3에 따르면 "공동지배는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로 규정돼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도 지배력 공유에 대한 당사자의 전체 동의 요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관되게 단독지배로 회계처리를 했고 당사자인 바이오젠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공동지배라는 표현이 아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공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증선위는 양 기업 당사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제품 동의권이라는 일부 지배내용을 계약상 공동지배로 확대해석했다"며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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