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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김수현 靑 정책실장,주택 공시가 현실화 재차 강조---고가주택 보유세 폭탄 예고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14:59

수정 2019.01.21 16:27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이) 최소한 집값이 오른만큼은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올해 발표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4월 말 발표될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지역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일수록 지난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현저하게 낮아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말그대로 '폭탄 세례'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정해 올해 내야 할 보유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업계의 이같은 우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권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경우 2018년 공시가격은 15억400만원이었다. 당시 4월말 기준 시세는 28억원 수준으로 시세반영률은 53.7%였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것을 감안할때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크게 낮았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31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19년 공시가격은 21억7000만원까지 높아지게 된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수준에 그쳐 논란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도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시세가 34억원인 이 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18억16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시세반영률을 지난해 평균 수준인 70%까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19년 공시가격은 23억8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물론 시세반영률을 이보다 높은 80%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국세와 각종 지방세, 상속·증여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게 된다.

예를들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한채만 가지고 있는 1주택자라 하더라고 올해 재산세(386만원), 종부세(187만원), 도시계획세(182만원) 등 보유세로만 919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에는 재산세(297만원)와 종부세(125만원), 도시계획세(126만원) 등을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 634만원이었지만 올해 285만원 정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재산세 상한선 130%와 종합부동산세 상한선 150%를 적용받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평균치인 70%에서 오르지 않은 것으로 계산한게 이 정도다.

만일 다주택자라고 하면 결과는 훨씬 나빠진다. 반포주공 1단지 전용면적 84㎡와 자녀 증여를 위해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같이 보유한 2주택자라고 하자. 이 사람은 지난해 재산세(473만원), 종부세(745만원), 도시계획세(209만원) 등 보유세로 1671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694만원), 종부세(1309만원), 도시계획세(287만원) 등 2692만원을 내야 한다.
그나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 기준인 70%로 잡은 금액이다. 하지만 내년에 시세반영률을 80%로 올리게 되면 이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만큼 주택시장이 오는 4월 말 나올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충격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수현 정책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아크로리버파크
아크로리버파크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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