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대거 징계취소 소송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13:30

수정 2019.01.21 13:30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대거 징계취소 소송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대거 소송을 냈다.

2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이 부장판사 외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남부지법 판사 등도 함께 소송을 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됐다.

박상언·김민수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5개월과 4개월, 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들과 함께 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정직 6개월)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징계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징계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징계처분은 그대로 집행된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장으로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되는 '사법연구' 명령을 받은 박상언 부장판사와 정다주 부장판사, 김민수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자로 소속 법원의 재판부에 복귀해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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