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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안락사 논란 속 동물 학대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8 15:29

수정 2019.01.18 15:29

최근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을 학대해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했다.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이 형사처분을 받으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농식품부는 사설 보호소에 대해서도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동물 유기 처벌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 분양 시 등록하게 할 것"이라며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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